
지난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 계약할 경우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허위로 신고한 부동산 거래 내용을 자진하여 신고하면 과태료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제도, 토지거래허가 등을 통합한 법률로,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명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담당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 등 거래신고 대상 추가 ▲허위신고 사실 자진 신고한 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 신설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 보유 신고대상 토지 외 건축물 및 분양권 확대 ▲국가·지자체 등이 거래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에 단독 신고의무 부과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및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과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을 분양 계약하거나 해당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 당사자는 관할 관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20일부터 체결한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을 거래한 당사자다.
따라서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계약서를 작성,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에 이용하던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매월 1,000여 건을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허위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관서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허위신고임을 밝힐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예를 들어 면적 84㎡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은 후 시세차액 1억 원을 챙긴 후 6,000만 원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적발 시 과태료 2,400만 원,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200만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6만 4,000원 등을 내야하는 데 이 중 과태료는 전액 면제받게 된다.
또 국토부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신고로 의심되는 거래건 및 적정가격을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지자체가 허위신고 조사에 착수한 경우, 신고의무자가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의 50%인 1,200만 원을 감경 받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50% 감경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조치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 및 적발과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의무도 신설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는데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체 신고 238만 건의 약 2.5%인 5만 9,000건이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계속보유 신고대상도 확대됐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증여․교환․상속․경매 등)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동산 계속 보유 시 신고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에 건축물 및 분양권을 취득·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를 지연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도 하향조정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 시에 지연기간,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기존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3개월 초과 및 신고 거부 시 과태료 액수를 종전 50만~500만원에서 50만~3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제도 변경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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