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면적(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하는
것으로, 그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에 대한 건축
면적(건물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1층의 바닥면적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을 말한다.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로서 건축법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간단한 설명으로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넓이)로 건물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한 백분율 (%)로 표기를 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서는 건축 밀도의 제한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 채광·
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건폐율의 제한은 필요에 의해 법률로 규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예)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x100 100평의 대지에 50평의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할 때 건축면적(50평) / 대지면적(100평)x100 = 50% 건폐율이 높을수록 더 넓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으니 더 유리한 것입니다. 용적률 ![]() 용적률은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토지 이용도의 척도를 나타냅니다. (연면적은 건축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 지하층, 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 제외됩니다.) 용적률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적률 = (건축물연면적/대지면적) x 100 용적률이 높으면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 하므로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용적률은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법적인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 연면적이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주차 장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하 1층, 지상 3층 으로 된 총 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경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300㎡이라면 연면적은 300×4=1,200㎡이 된다. 다만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산정시 적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적용하고, 하나의 대지 내 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대지면적 :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하는 것으로, 그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건축면적 : 건물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1층의 바닥 면적 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 둥 등으로 이뤄진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건물의 각 층의 바닥이 그 층의 바닥 면적이 된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 국토관리(개발예정지의 신축건물 난립 등) 등의 필요에 의해 건축에 대한 허가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 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은 건축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국토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 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은 환경보전. 문화재보존. 국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도시지역에서는 도시 계획상 개발예정지에 신축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된다. 단,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한 목적 ㆍ기간ㆍ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의 상세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허가권자는 즉시 이를 공고해야 하며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의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기간은 지정 후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
[Real Estate] 달라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이건 꼭 ..![]() ![]() |
![]() |
2017.02.21 |
![]() |
[Real Esstate] 신년특집 정유년 국운 분석 - 황영오..![]() ![]() |
![]() |
2017.01.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